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정보공간

공직선거제도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후보자 기호 결정
  • 작성자 운영자

후보자 기호 결정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부여되며, 국회 의석 보유한 정당간에는 다수의석순으로,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간에는 정당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 후보자간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에서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 예를 들어, 통일기호 1, 2를 부여받은 A, B 정당에서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정당에서는 1, 2 사용할 수 없음.


지역구구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으로 결정하되, “1-, 1-, 1-등으로 표시합니다.


  • 첨부파일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