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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 작성자 운영자

예비후보자 등록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하고,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후 정해진 기간과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40일부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 · 도지사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자치구 · 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대통령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함)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함)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

 

장애인 증명서류(해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예비후보자 등록 수리 불가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때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선거사무소를 1개소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일정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

 

성명·사진등이 기재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명),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도 가능]

 

선거구안 세대수의 10/100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전자우편 전송(예비후보자·후보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발송 가능)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예비후보자·후보자만 가능하며, 예비후보

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합하여 8회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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