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위원 선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
위원 조직도
  •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은 상근을 하지 않고 국무위원급인 상임위원이 상근을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감독하며,
  • 위원회에 사무처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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