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어린이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어린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임원선거는 어린이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로 한다.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
1.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교장선생님은 위원회를 선거일 공고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임원선거는 학생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로 한다.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
1.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학교장은 위원회를 선거일 공고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 02-503-1114 / 선거법질의·신고제보 : 국번없이 139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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