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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리플릿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3-09-27


(표지면)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정치자금(기탁금, 후원금) 기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용 장점

편리한 정치후원금센터

· 모금계좌를 알지 못해도 기부 가능

· 기부처(선관위,후원회)에 인적사항 전달 용이

· 기부내역 조회 및 영수증 간편 발급

 

기부 방법

온라인으로 정치자금 기부하기

01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접속

02 기탁금·후원금 기부 > 기부하기 메뉴 클릭

03 인적사항 및 기부내역 입력, 본인인증

04 결제방법 선택 후 기부 완료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 휴대폰결제

· 무통장 입금/실시간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포인트 사용 및 포인트 + 차액 신용카드 결제)

 

포인트 기부 가능 카드사

삼성, 국민, 농협, 신한, 비씨, 하나, 현대, 롯데

신한카드 및 롯데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기부 가능

 

 

www.give.go.kr

정치후원금센터 바로가기

 

정치자금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내지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기탁금

 

후원인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

 

기탁한도

1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특정 정당·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지 않아도 정치자금 기부 가능(세액공제 가능)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탁 가능

 

특정 정당·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

 

후원인 후원회 정당·정치인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 싶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

 

후원한도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자금(기탁금/후원금) 기부는 개인만 가능

타인 명의로 기부 불가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 불가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정치자금(기탁금, 후원금) 기부

 

온라인 후원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기부

 

오프라인 후원

기탁금 :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로 기부

농협: 301-0194-1013-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한: 100-025-8104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금 : 후원회 모금계좌로 직접 기부

후원회 모금계좌는 후원회에 문의

 

기탁금 수탁증/후원금 영수증 발급 받기

01 홈페이지 접속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접속

02 기부내역 확인하기

기탁금/후원금 기부 > 기부내역 확인하기 메뉴 클릭

03 본인확인 인증

본인확인 인증 후 기탁금 수탁증/후원금 영수증 발급

기부내역 조회 불가 시 기부처(선관위/후원회)로 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탁금 기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후원금 기부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개별 후원회로 문의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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