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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선거 ① :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선거, 그것이 알고싶다①
Q.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거공영제란?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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