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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6-08-21


Q&A로 알아보는 선거 :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선거, 그것이 알고싶다

 

Q.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거공영제란?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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