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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6-08-21


Q&A로 알아보는 선거 :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선거, 그것이 알고싶다

 

Q.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기준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을 전액(100%) 보전받으며,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50%)을 보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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