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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등록 후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 25. 1. 21. (화) ~ 2. 17.(월)
그리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과 차이가 있다는 점!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①전화‧문자메시지
②정보통신망
③명함
④정책발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구 분 |
직선 |
총회 |
대의원회 |
비고(주체) |
전화‧문자메시지 (법 §24의2⑦1) |
○ |
○ |
○ |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
정보통신망 (법 §24의2⑦1) |
○ |
○ |
○ |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
명함배부 (법 §24의2⑦2)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만 가능 |
○ |
○ |
× |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 |
공개행사 정책발표 (법 §24의2⑦3) |
○ |
○ |
○ |
예비후보자 |
①전화‧문자메시지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간 직접 통화를 하거나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불가
②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전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포함
③명함
규격(길이 9cm, 너비 5cm 이내)에 맞는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이 해당 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입니다.
※ 직선과 총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의 예비후보자만 가능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회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금고의 임직원 제외) 중 1명의 활동보조인 선임 가능
④정책발표
해당 금고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예비후보자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025년 3월 5일 실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