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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1-20








121,

 

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등록 후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 25. 1. 21. () ~ 2. 17.()

 

그리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과 차이가 있다는 점!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정책발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구 분

직선

총회

대의원회

비고(주체)

전화문자메시지

(§2421)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정보통신망

(§2421)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명함배부

(§2422)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만 가능

×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

공개행사 정책발표

(§2423)

예비후보자



전화문자메시지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간 직접 통화를 하거나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불가

 

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전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포함

 

명함

 

규격(길이 9cm, 너비 5cm 이내)에 맞는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이 해당 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입니다.

 

직선과 총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의 예비후보자만 가능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회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금고의 임직원 제외) 1명의 활동보조인 선임 가능

 

정책발표

 

해당 금고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예비후보자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02535일 실시

 

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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