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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1-17







4. 2.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군수 및 군의원선거


2025. 1. 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안내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별로 다릅니다.


선거 별 등록기간


부산시교육감선거: 2024년 12월 19일부터


구청장·시장, 시·도의원, 구·시의원선거: 2024년 12월 20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선거: 2025년 1월 19일부터


이번 선거는 4월 2일 재·보궐선거를 위한 것으로, 등록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비후보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을 알릴 수 있어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고,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어요.


명함을 나눠주거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 (1종)을 만들어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 발송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판매할 수 있어요.


Q: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3. 13. ~ 3. 14.)에만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요. 


다만, 예비후보자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 동안 새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후보자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예비후보자 지위도 상실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해요!


교육감선거: 1,000만 원


구·시·군의 장 선거: 200만 원


시·도의원선거: 60만 원


구·시·군의원선거: 40만 원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할 때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면 돼요.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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