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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는 상시 금지됩니다!
여러분!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당연히 금지되는 행위일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아시나요?
「위탁선거법」 제58조 제2호를 살펴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사례 1)
이번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 예정인 A, 다른 입후보예정자인 B가 출마를 하지 않도록 A가 B에게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를 하지 않으면 금고 상근이사직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로 금지됩니다.
사례 2)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C, 입후보예정자 D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게 하기 위해 C가 D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경우 또한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로 금지됩니다.
이런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는 상시 금지되는데요,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깨끗한 선거를 만듭니다!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