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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1-16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Q.1월 21일부터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이 제도는 무엇인가요?


A.예비후보자 제도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과거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하였지만2024년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류를 지참하고 등록 기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간: 2025. 1. 21.(화) ~ 2. 17.(월)


◦ 접수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


◦ 등록장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구분

부수

발급자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본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

1

해당 기관장

3

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1

이사장

4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원 접수증

(해당자에 한함)

0

해당 기관장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

본인

6

비경업사실 확인서

1

본인

7

기탁금 납입영수증

1

해당 기관

8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금고 제출용)

1

본인

9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

본인

10

기타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0

해당 기관장

11

사진

(전자파일 포함, 칼라 5×7cm, 최근 3개월 내 촬영)

1

본인




공정한 경쟁을 위한 예비후보자 제도,


정정당당 경쟁하여 과정과 결과가 정의로운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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