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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이사장의 자격!
"이번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하고 싶은데 이사장이 되려면 필요한 자격은 뭐가 있을까?"
2025년 3월 5일에 진행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
1. 해당 금고의 회원일 것!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일 현재, 후보자는 선거공고일(2025. 2. 13.)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금고의 회원이어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새마을금고법, 위탁선거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원으로서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정관(제39조제1항)에 있는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8조>
1. 금고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근무 경력
2. 금고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 경력
3. 금고나 중앙회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경력
4. 금융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경력
5. '금융위원회 설치 등의 관한 볍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경력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에 상근 이사장으로 선출 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이렇게나 많다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좋은 자격을 갖춘 이사장이 뽑힐 수 있겠죠?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이사장 선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