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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선거 위반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2-04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를 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2023.11.12.~2024.2.10.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3.11.12.2024.02.10. 재외선거인(변경)등록신청기간 2024.02.10.까지 투표기간 2024.03.27~04.01. 매일 08:00 ~ 17:00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ova.nec.go.kr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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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위반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신고, 신청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재외선거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투표참여 권유활동

√ 호별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하는 행위


교통편의 제공 등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재외선거권자에게 교통비·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재외투표 관련

√ 재외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재외선거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부탁하는 행위

√ 재외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투표지를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자세한 내용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 리플릿을 확인해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ok.nec.go.kr) > 자료실


미리보기

재외선거, 어떻게 진행될까?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국외부재자 신고

⊙ 재외투표소 투표

⊙ 국내 투표

⊙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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