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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1-02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를 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2023.11.12.~2024.2.10.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3.11.12.2024.02.10. 재외선거인(변경)등록신청기간 2024.02.10.까지 투표기간 2024.03.27~04.01. 매일 08:00 ~ 17:00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ova.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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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신고, 신청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했다면 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나요?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록되어 있어 도 등록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8세 이상 국민(2006. 4. 11. )


★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되어  ova.nec.go.kr 보세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는 가족이 리 제출 가능한가요?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관직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


★ 가족의 범위는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국외부재자도 영구명부가 있어 번만 신고하면 되나요?


선거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구명부는 재외선거인”만 해당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후 국내 조기 귀국 등으로 고를 철회한 경우에  ?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사전투표 또는 거일 투표, 모두 가능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중 인터넷(ova.nec.go.kr)을 통한 철회 가능


재외투표는 지정된 외투표소에서만 가능한가요?


외국의 재외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신고·등록신청 방법 총정리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3.11.12. ~ 2024.02.10.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2024.02.10.까지


신고·등록신청 방법


1) 인터넷(ova.nec.go.kr)

2) 본인명의 전자우편

3) 서면(우편 또는 인편)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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