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설치배경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시 처음 국회에 설치되었으며, 당시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만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불합리하게 조정되는 일이 빈번하였고, 매번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구역이 확정되는 문제점이 반복되었다.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상하33⅓%(인구비례 2:1)로 결정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정치권에서도 정치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로서 선거구획정제도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 그 결과 2015년 6월 19일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국회는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1회에 한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등 사실상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법률 제13334호, 2015. 6. 19. 시행)이 개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획정위원회는 2015년 7월 1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해당사자인 국회을 벗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기구로 출범하였고, 2018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 현재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획정위원회가 2022년 10월 11일 공식 출범하였다.

임무 및 권한

  •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선거구획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2023. 3. 10.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 구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획정위원회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위원 위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명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 추천 8명

  • 국회 소관 상임 또는 특별 위원회가
    의결로 9명 선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위원장 위원 중에선 호선
  • 임기 확정위원회 존속기간(선거구획정 법률안 공표시까지)

선거구획정안 제출

  • 기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 요건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견수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의견진술 기회 의무 부여
  • 대상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

선거구획정안 확정

  • 확정기한 선거일 전 1년까지(2023. 4. 10.까지)
  • 심의·의결절차
  • 국회의장
    • 선거구획정안을 상임·특별위원회에 회부
  • 상임·특별위원회
    • 수정 없이 선거구법률안 마련
    • 단,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1회 재제출 요구 가능 ※ 재제출 요구 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새로운 선거구획정안 제출
  •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은 체계 · 자구에 대한 심사대상에서 제외
    • 본회의 부의
  • 본회의
    • 제안된 후 첫 본회의에 부의
    •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에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