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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과 지출
  • 작성자 정당과 등록일 2023-05-01
정치자금의 조달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지출
  • 정치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으로 1회 50만원(공직선거의 후보자 · 예비후보자는 20만원), 선거비용으로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 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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