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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당 등록신청
  • 작성자 정당과 등록일 2023-05-01

시ㆍ도당 등록신청

개요
  •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
  • 시·도당 등록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공개적인 창당집회를 개최하여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을 구성한 후, 그 대표자가 관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당등록 신청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확보 :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

    - 창당집회 개최 :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창당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하며 그 집회는 공개되어야 함.

    - 내부기구의 설치 :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설치

    -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 : 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등록신청서에 그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등록신청
    • 등록신청자 :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 등록신청시기 :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법 제11조)
    • 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법 제13조)
      시·도당 창당 등록신청
      등록신청사항 구비서류

      정당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당원의 수

      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간부의 명단

      인영서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창당승인서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관할 시·도안에 주소를 둔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대표자의 이력서

    [시·도당 등록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등록신청자의 명의 :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음이 회의록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 시·도당의 명칭 : 시·도당의 명칭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칭이 생략됨이없이 표시
    ※ 예시 : ㅇㅇ당서울특별시당, ㅇㅇ당경상남도당

    - 사무소소재지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 설치

    - 첨부서류 :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및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입당원서 사본 첨부(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 개최일시·장소·성원상황 및 회의진행상황이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자와 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벌칙
  • - 허위로 등록을 신청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①)


    - 등록수리 및 처리절차 : 등록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하고 시·도당등록증을 교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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