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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중앙회장 선거
  • 작성자 위탁선거과
대상선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선거일 및 선거기간
  • 선거일 :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조합 중앙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
  • 선거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조합 중앙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선거권
    • 중앙회 회원인 대의원(농협)
    • 중앙회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회원(수협)
  • 피선거권 : 중앙회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련법령등에 규정되어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기 : 4년
  • 농업협동조합 : 중임 불가, 수산업협동조합 : 연임 불가
선거운동 방법
  • 선거공보의 배부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
      -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 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 전송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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