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학교 졸업식이 개최되는 강당 앞에서 학부모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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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인 국회의원이 강당 등 각급 학교의 졸업식장을 방문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다수가 왕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별도로 구획된 학교 교무실·교실 등을 방문하며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같은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위반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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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예비)후보자의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NS 포함) 등을 이용하여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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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예비)후보자의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팬클럽 회원이 같은 법 제59조 제2호·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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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이용하여 당내경선 운동을 할 수 있는지 |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도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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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내경선에서 지지해줄 것을 전화나 문자로 호소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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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전송(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제외)하거나, 카카오톡·메일 등 전자우편을 발송(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제외)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상시 가능할 것이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활용하여 당내경선에서 지지호소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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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의 면적이 좁아 개소식이 불가능하여, 선거사무소와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층을 임대하여 하루만 선거사무소로 신고하고 개소식이 가능한지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간을 선거사무소로 신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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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영상축사)를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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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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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2024. 4. 4.)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사는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2024. 2. 1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다만, 법 제57조의2②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그러하지 아니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여론조사(법 제8조의8⑨)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이들이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함.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법 제108조⑬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