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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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서적의 판매방법을 벗어나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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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외벽에 LED 간판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 동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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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외벽 LED 간판에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표출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0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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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사이트의 무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사무원 등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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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형태(배너 등), 노출위치, 특수효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8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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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기 위하여 페이스북 광고를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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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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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당원 또는 지지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경선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해당 경선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경선운동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전송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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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말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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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시 경선사무소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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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후보자가 경선운동 기타 경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소에서 경선운동과 관련 없이 청소・다과접대・차량운행・경선후보자 경호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경선운동의 기획・전략수립・공약개발 등 경선운동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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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상대방과 전화 종료시 자동으로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발송하는 시스템(콜백서비스)을 사용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개인 휴대전화로 콜백서비스를 이용하여 1회 1통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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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경선선거인에게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당내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음(현장 경선투표소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 추가로 당내경선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당내경선 선거사무소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다른 장소에 각각 설치하거나 같은 장소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가능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경우 최대 발송 가능 횟수(8회)에 포함됨.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불가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경선선거인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당내경선에서 해당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경선후보자나 경선운동관계자 등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제57조의3①3의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당원 또는 비당원인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소품을 사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
○ 경선운동의 기획․전략수집․공약개발 등 경선운동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