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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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24년 2월 제2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2-08




주요질의
question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
answer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서적의 판매방법을 벗어나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93조제254조 참조
    question 선거사무소 외벽에 LED 간판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 동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지
    answer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외벽 LED 간판에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표출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0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00조제254조 참조
      question 구인·구직 사이트의 무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사무원 등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지
      answer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형태(배너 등), 노출위치, 특수효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8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62조 제8항 참조
        question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기 위하여 페이스북 광고를 하는 행위
        answer 귀문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93조제254조 참조
          question 일반당원 또는 지지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경선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해당 경선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경선운동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전송할 수 있는지
          answer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말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59조 참조
            question 당내경선 시 경선사무소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
            answer 경선후보자가 경선운동 기타 경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소에서 경선운동과 관련 없이 청소・다과접대・차량운행・경선후보자 경호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경선운동의 기획・전략수립・공약개발 등 경선운동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참조
              question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상대방과 전화 종료시 자동으로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발송하는 시스템(콜백서비스)을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귀문의 경우 개인 휴대전화로 콜백서비스를 이용하여 1회 1통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경선운동 사례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 방법( 당원·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을 말함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경선선거인에게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당내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음(현장 경선투표소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 추가로 당내경선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당내경선 선거사무소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다른 장소에 각각 설치하거나 같은 장소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가능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경우 최대 발송 가능 횟수(8회)에 포함됨.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경선선거인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당내경선에서 해당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경선후보자나 경선운동관계자 등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제57조의3①3의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당원 또는 비당원인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소품을 사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

                ○ 경선운동의 기획․전략수집․공약개발 등 경선운동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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