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24년 2월 제1호)
친목 목적의 단체 카카오톡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해도 되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카카오톡 등 전자우편(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 위탁하여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제3호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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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예비)후보자의 업적, 지지호소하는 내용, 선거구호 등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의례적인 초청문구를 넘어 귀문과 같은 내용의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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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명함 등에 기호를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게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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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후보자”라고 기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후보자”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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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홍보물을 사각형이 아닌 원형 형태로 제작해도 되는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제3자가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글을 게재해도 되는지 |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2항의 규격 범위(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안에서 원형 형태로 제작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지·추천 글을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게재하는 것 또한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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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
[함께] vs [단독]
① [함께]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명함을 배부해야 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명
② [단독]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지 않고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경우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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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는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이 그의 계획과 경비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당 대표 또는 시·도당위원장 등의 명의로 귀문의 현수막을 거리에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당 대표나 시·도당위원장 등의 직· 성명을 기재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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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명의로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는지 |
예비후보자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직·성명이 포함된 명절 축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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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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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설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명절인사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방법 포함) 또는 육성이 녹음된 ARS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귀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예비후보자 등이 설 명절을 계기로 의례적인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방법 포함)를 전송하거나 육성이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하여 의례적인 명절 인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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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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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2-503-1114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