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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24년 2월 제1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2-02




주요질의
question 친목 목적의 단체 카카오톡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해도 되는지
answer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카카오톡 등 전자우편(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 위탁하여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제3호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호·제3호 참조
    question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예비)후보자의 업적, 지지호소하는 내용, 선거구호 등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의례적인 초청문구를 넘어 귀문과 같은 내용의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93조제254조 참조
      question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명함 등에 기호를 게재할 수 있는지
      answer 귀문의 경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게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라고 기재할 수 있는지
        answer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후보자”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참조
          question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사각형이 아닌 원형 형태로 제작해도 되는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제3자가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글을 게재해도 되는지
          answer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2항의 규격 범위(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안에서 원형 형태로 제작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지·추천 글을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게재하는 것 또한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참조
            question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answer [함께] vs [단독]
            [함께]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명함을 배부해야 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명

            [단독]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지 않고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경우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참조


              설 특집 주요질의
              question 정당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는지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이 그의 계획과 경비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당 대표 또는 시·도당위원장 등의 명의로 귀문의 현수막을 거리에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당 대표나 시·도당위원장 등의 직· 성명을 기재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90조 참조
                question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명의로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는지
                answer 예비후보자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직·성명이 포함된 명절 축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90조 참조
                  question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는지
                  answer 예비후보자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93조 참조
                    question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설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명절인사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방법 포함) 또는 육성이 녹음된 ARS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귀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예비후보자 등이 설 명절을 계기로 의례적인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방법 포함)를 전송하거나 육성이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하여 의례적인 명절 인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공공누리 마크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1390)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24년 2월 제1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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