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간판에 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넣어도 되는지, 규격 또는 재질의 제한이 있는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후원회사무소 간판에 지정권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그 규격 및 재질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원회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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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정당의 당사 건물 외벽에 게시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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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현수막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담장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시 가능합니다.
※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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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위치 및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유료광고 기능을 제공하는 SNS(인스타그램)로 (예비)후보자의 활동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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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의7(인터넷광고)에서는 후보자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하는 경우 그 매체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인스타그램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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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국회의원선거 슬로건을 기재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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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주최자명, 일시, 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 외에 선거 슬로건을 기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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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에 의정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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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에 단순히 의정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선거구민에게 보여주거나 배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1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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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주는 행위
○ 후보자의 휴대전화, 선거사무소의 일반전화 대기음 또는 통화 연결음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걸려온 전화에 후보자의 육성 또는 성우 녹음 등으로 “안녕하세요 ○○○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직원과의 통화를 원하시면 1번, 수신거부 등록은 2번,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듣고 싶으시면 3번을 눌러주세요”와 같이 ARS 자동응답시스템 설치하는 행위
○ 후보자가 그의 명의를 밝혀 육성으로 녹음한 투표참여 권유 메시지를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나 정당의 기호를 나타내어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위반
○ 예비후보자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된 음성으로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게 후보자의 공약을 설명하는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거나, 상담원이 단순히 음성메시지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행위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후보자의 육성 메시지나 로고송을 배경음악의 형태로 들려주는 행위
○ 보좌관, 자원봉사자 등이 선거구민의 동의를 얻어 의정활동을 요약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녹음된 ARS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