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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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2024년 1월 제3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1-26
똑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알리미 선거법안내/신고·제보 1390



주요질의 알림
question 후원회 간판에 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넣어도 되는지, 규격 또는 재질의 제한이 있는지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후원회사무소 간판에 지정권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그 규격 및 재질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원회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question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정당의 당사 건물 외벽에 게시할 수 있는지
    answer 귀문의 현수막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담장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시 가능합니다.

    ※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할 수 없음.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및 제47조의2 제1호 참조
      question 사용자의 위치 및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유료광고 기능을 제공하는 SNS(인스타그램)로 (예비)후보자의 활동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의7(인터넷광고)에서는 후보자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하는 경우 그 매체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인스타그램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93조제254조 참조
        question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국회의원선거 슬로건을 기재해도 되는지
        answer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주최자명, 일시, 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 외에 선거 슬로건을 기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93조제254조 참조
          question 선거사무소에 의정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선거사무소에 단순히 의정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선거구민에게 보여주거나 배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1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111조 참조


            ARS 전화 이용 사례 알림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주는 행위

            ○ 후보자의 휴대전화, 선거사무소의 일반전화 대기음 또는 통화 연결음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걸려온 전화에 후보자의 육성 또는 성우 녹음 등으로 “안녕하세요 ○○○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직원과의 통화를 원하시면 1번, 수신거부 등록은 2번,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듣고 싶으시면 3번을 눌러주세요”와 같이 ARS 자동응답시스템 설치하는 행위

            ○ 후보자가 그의 명의를 밝혀 육성으로 녹음한 투표참여 권유 메시지를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나 정당의 기호를 나타내어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된 음성으로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게 후보자의 공약을 설명하는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거나, 상담원이 단순히 음성메시지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행위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후보자의 육성 메시지나 로고송을 배경음악의 형태로 들려주는 행위

            ○ 보좌관, 자원봉사자 등이 선거구민의 동의를 얻어 의정활동을 요약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녹음된 ARS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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