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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2024년 1월 제2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1-19
똑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알리미 선거법안내/신고·제보 1390



주요질의 알림
question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아들’ 또는 ‘딸’이라고 기재한 복장을 착용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아들’ 또는 ‘딸’ 외에 다른 문구는 기재하지 않음
answer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예비후보자의 성명 등 홍보내용 없이 단순히 신분을 표시하는 ‘아들’ 또는 ‘딸’을 기재한 복장을 착용하고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명함 배부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
    question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에 국회의원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읽어주거나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도 되는지
    answer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읽어주고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 카카오톡 등 SNS에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question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빨간색 점퍼와 뽀로로 탈을 착용한 선거운동원 2명과 함께 사거리에 서 있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해도 되는지(명함배부는 하지 않음)
      answer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의 직·성명 및 소속 정당명 등이 기재되지 않은 빨간색 점퍼를 착용하고 거리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탈이 입후보예정자를 나타내는 상징물 또는 선전물에 이르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착용하거나 다수인이 함께 활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90조제254조 참조
        question 선거기간 중 정당이 당 로고가 새겨진 윗옷을 입고 거리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원수 제한이 있는지
        answer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당원이 정당의 명칭·로고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기간 중 25명 이하의 참가인원이 정당의 명칭·로고가 게재된 복장의 착용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같은법 제103조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90조제103조
          question 행정안전부 장관 주최로 선거일 30일 전에 인구감소 지역의 89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거나 그의 업적 또는 선거공약을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같은 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제254조 참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 등’이라 함)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④ 제82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제255조 제5항), 법 제82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261조 제3항 제4호).

            1. 운용 개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음.

            ※ 인터넷상 게시된 딥페이크영상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삭제하여야 함.

            ○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딥페이크영상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딥페이크영상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음.

            2. ‘인공지능 기술 등’ 부분에 대하여

            ○ 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딥페이크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정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 법 제82조의8 제1항에 규정된 ‘인공지능 기술’이라 함은, 인간의 학습·추론·지각 능력 및 자연언어 이해능력 등 '지적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해내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결과물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 제82조의8의 입법 취지, 인공지능 기술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상 포토샵·그림판과 같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작(操作)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법 제82조의8에서 제한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고급·전문가 버전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은 법 제82조의8의 제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3.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 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영상 등을 말하는 것임.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영상 등의 면면을 진지하게 고찰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이나 영상 등의 사안에 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실제와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함.

            - 이 경우, 해당 영상 등에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조가 적용됨.

            ※ 삽화·캐릭터에 후보자 등의 음성을 결합한 영상의 경우, 실제음성이라 하더라도, 해당 발화내용 및 그 배경(발화장소, 경위, 발화대상 등), 삽화·캐릭터의 모습 등 영상 전체를 종합하여 상황·설정이 실제와 오인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법조가 적용될 것임.

            4. ‘음향·이미지·영상 등’ 부분에 대하여

            ○ 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딥페이크영상 등’은 음향, 이미지, 영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도출한 텍스트를 캡쳐한 이미지의 경우 텍스트 자체를 게시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캘리그래피 등 디자인화된 텍스트의 경우 이미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작되지 않은 통상적인 이미지 형태의 이모티콘은 법 제82조의8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본 운용기준은 구체적 사안을 전제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구체적인 행위양태 등에 따라 위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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