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아들’ 또는 ‘딸’이라고 기재한 복장을 착용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아들’ 또는 ‘딸’ 외에 다른 문구는 기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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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예비후보자의 성명 등 홍보내용 없이 단순히 신분을 표시하는 ‘아들’ 또는 ‘딸’을 기재한 복장을 착용하고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명함 배부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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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에 국회의원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읽어주거나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도 되는지 |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읽어주고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 카카오톡 등 SNS에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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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빨간색 점퍼와 뽀로로 탈을 착용한 선거운동원 2명과 함께 사거리에 서 있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해도 되는지(명함배부는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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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의 직·성명 및 소속 정당명 등이 기재되지 않은 빨간색 점퍼를 착용하고 거리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탈이 입후보예정자를 나타내는 상징물 또는 선전물에 이르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착용하거나 다수인이 함께 활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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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정당이 당 로고가 새겨진 윗옷을 입고 거리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원수 제한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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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당원이 정당의 명칭·로고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기간 중 25명 이하의 참가인원이 정당의 명칭·로고가 게재된 복장의 착용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같은법 제103조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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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주최로 선거일 30일 전에 인구감소 지역의 89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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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거나 그의 업적 또는 선거공약을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같은 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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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 등’이라 함)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82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제255조 제5항), 법 제82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261조 제3항 제4호).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음.
※ 인터넷상 게시된 딥페이크영상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삭제하여야 함.
○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딥페이크영상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딥페이크영상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음.
○ 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딥페이크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정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 법 제82조의8 제1항에 규정된 ‘인공지능 기술’이라 함은, 인간의 학습·추론·지각 능력 및 자연언어 이해능력 등 '지적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해내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결과물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 제82조의8의 입법 취지, 인공지능 기술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상 포토샵·그림판과 같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작(操作)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법 제82조의8에서 제한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고급·전문가 버전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은 법 제82조의8의 제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영상 등을 말하는 것임.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영상 등의 면면을 진지하게 고찰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이나 영상 등의 사안에 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실제와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함.
- 이 경우, 해당 영상 등에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조가 적용됨.
※ 삽화·캐릭터에 후보자 등의 음성을 결합한 영상의 경우, 실제음성이라 하더라도, 해당 발화내용 및 그 배경(발화장소, 경위, 발화대상 등), 삽화·캐릭터의 모습 등 영상 전체를 종합하여 상황·설정이 실제와 오인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법조가 적용될 것임.
○ 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딥페이크영상 등’은 음향, 이미지, 영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도출한 텍스트를 캡쳐한 이미지의 경우 텍스트 자체를 게시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캘리그래피 등 디자인화된 텍스트의 경우 이미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작되지 않은 통상적인 이미지 형태의 이모티콘은 법 제82조의8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