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2024년 1월 제1호)
공립·사립학교 기간제교원도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제한직에 해당되는지 |
공립·사립학교 기간제교원 모두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 공립학교 기간제교원:「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에 해당
※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정당법」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
▷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참조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7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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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국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카카오톡 등 SNS 포함)·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방법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ARS 음성녹음을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공직선거법」제111조에 규정된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통한 의정활동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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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저서를 신문광고 할 수 있는지 |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신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저자인 서적을 광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가능할 것이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경력 등을 부각하여 광고하는 등 통상의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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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광장, 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선거구민과 일일이 인사 및 악수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 광장, 시장, 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선거구민과 일일이 대면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그 장소의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법상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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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손에 들고 지나가는 선거구민에게 내보이는 것이 가능한지 |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개정으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표지물(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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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조치 도입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①·②, 제250조④, 제255조⑤, 제261조③4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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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후 |
<신 설> |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용 딥페이크영상등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전면금지(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 딥페이크영상등을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고, 표시의무 위반 허위사실공표는 가중처벌 |
※ 2024. 1. 29. 시행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①5 )
개 정 전 |
개 정 후 |
▶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가능 |
▶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확대 |
※ 2023. 12. 28. 시행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2-503-1114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