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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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2023년 12월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2-19
제22회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알리미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1390



주요 질의사항 안내
question (예비)후보자가 의례적인 명절인사를 위해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신분을 표시할 수 있나요?
answer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신분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선거운동정보 표시 등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후단 및 제82조의5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임.

question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봉투 포함)에 해당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answer (예비)후보자가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봉투 포함)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question 선거사무장 등에게 선거운동 중 이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일비에서 교통편의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요?
answer후보자가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에 선거운동 장소를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일비에서 교통편의 상당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question 공직선거법 제105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수인이 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nswer공직선거법 제105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수인이 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9조, 제103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question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지역 의견 수렴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최하는 옥내 주민간담회 내부에 행사명, 개최자 성명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answer주민간담회 개최 장소에 행사 개최·진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행사명, 개최자 성명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question 「정치자금법」에 따라 설치한 후원회의 사무소 건물 외벽에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을 포함하여 대형 간판(예시: 가로 6m, 세로 7m)을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상 후원회사무소 간판의 규격 및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 게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후원회사무소 건물 외벽에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을 포함하여 대형 간판(예시: 가로 6m, 세로 7m)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밖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14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선거사무 안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안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 등록시기 : 2023. 12. 12.(화)부터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등록기관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등록신청서류 목록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학력에 관한 증명서


-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상기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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