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의례적인 명절인사를 위해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신분을 표시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신분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봉투 포함)에 해당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선거사무장 등에게 선거운동 중 이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일비에서 교통편의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요? |
후보자가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에 선거운동 장소를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일비에서 교통편의 상당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105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수인이 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지역 의견 수렴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최하는 옥내 주민간담회 내부에 행사명, 개최자 성명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
주민간담회 개최 장소에 행사 개최·진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행사명, 개최자 성명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정치자금법」에 따라 설치한 후원회의 사무소 건물 외벽에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을 포함하여 대형 간판(예시: 가로 6m, 세로 7m)을 설치할 수 있나요?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상 후원회사무소 간판의 규격 및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 게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후원회사무소 건물 외벽에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을 포함하여 대형 간판(예시: 가로 6m, 세로 7m)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그 밖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14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안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
◎ 등록시기 : 2023. 12. 12.(화)부터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등록기관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등록신청서류 목록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학력에 관한 증명서 -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 상기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