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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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2023년 11월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1-22


제22회 국회의원선거 똑똒한 선거법알리미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1390



Ⅰ.주요 질의사항 안내
question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nswer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 전까지 개최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저서를 싼값 또는 무료로 제공시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됩니다.

question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방법 제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업체 위탁 전송 제외)을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Ⅱ. 선거·법규사무 안내(「공직선거법」제59조)” 참조 바람

question 입후보예정자가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answer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2023.12.12.)부터 선거일(2024.4.10.)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거리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Ⅱ.선거법규사무안내

(「공직선거법」 제59조)

입후보예정자 선거운동
구분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전화 또는 말
(선거일 제외)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좌 동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불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가능
이 경우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불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가능
이 경우 법 제82조의5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합하여 총 8회까지 전송 가능

명함배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배부 가능

- 제59조에 따른 지지·호소 가능 - 게재내용 및 배부금지장소는 예비후보자와 동일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만 배부 가능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 가능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배부 금지 -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도 배부 가능

기타

-

선거사무소 설치 및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설치·게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선거구안 세대수 100분의 10 해당 수량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만 가능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참조



Ⅲ.주요 사무일정 안내
시행일정 실시사항

2023. 11. 12.(일) 부터
~ 2024. 2. 10.(토) 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2023. 12. 2.(토) 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23. 12. 12.(화) 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024. 1. 11.(목) 부터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1.(월)까지

2024. 1. 11.(목) 부터
~ 2024. 4. 10.(수) 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2024. 2. 10.(토) 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2024. 3. 19.(화) 부터
~ 2024. 3. 23.(토) 까지

거소·선상투표신고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2024. 3. 21.(목) 부터
~ 2024. 3. 22.(금) 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2024. 3. 27.(수) 부터
~ 2024. 4. 1.(월) 까지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2024. 3. 27.(수) 까지

선거벽보 제출

2024. 3. 28.(목)

선거기간개시일

2024. 3. 29.(금) 까지

선거공보 제출

2024. 4. 2.(화) 부터
~ 2024. 4. 5.(금) 까지

선상투표

2024. 4. 5.(금) 부터
~ 2024. 4. 6.(토) 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2024. 4. 10.(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2024. 4. 22.(월) 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2024. 6. 9.(일) 이내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지급


상기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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