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 전까지 개최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방법 제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업체 위탁 전송 제외)을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Ⅱ. 선거·법규사무 안내(「공직선거법」제59조)” 참조 바람 |
입후보예정자가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2023.12.12.)부터 선거일(2024.4.10.)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거리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9조)
구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 | 예비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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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
◎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
◎ 좌 동 |
전화 또는 말 (선거일 제외) |
◎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 ◎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
◎ 좌 동 |
전자우편 |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불가 |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가능 |
문자메시지 전송 |
◎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불가 |
◎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가능 |
명함배부 |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배부 가능
- 법 제59조에 따른 지지·호소 가능 - 게재내용 및 배부금지장소는 예비후보자와 동일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만 배부 가능 |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 가능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배부 금지 -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도 배부 가능 |
기타 |
- |
◎ 선거사무소 설치 및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설치·게시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선거구안 세대수 100분의 10 해당 수량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 예비후보자만 가능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참조 |
시행일정 | 실시사항 |
---|---|
2023. 11. 12.(일) 부터 |
국외부재자 신고 |
2023. 12. 2.(토) 까지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
2023. 12. 12.(화) 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2024. 1. 11.(목) 부터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1.(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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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1.(목) 부터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2024. 2. 10.(토) 까지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2024. 3. 19.(화) 부터 |
거소·선상투표신고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
2024. 3. 21.(목) 부터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2024. 3. 27.(수) 부터 |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2024. 3. 27.(수) 까지 |
선거벽보 제출 |
2024. 3. 28.(목) |
선거기간개시일 |
2024. 3. 29.(금) 까지 |
선거공보 제출 |
2024. 4. 2.(화) 부터 |
선상투표 |
2024. 4. 5.(금) 부터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2024. 4. 10.(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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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2.(월) 까지 |
선거비용 보전 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
2024. 6. 9.(일) 이내 |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지급 |
◆ 상기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