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선관위 NEWS
01
선거일 D-12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02
선거과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강화 방안 마련
12月 12日
선거일 D-12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2月 27日
선거과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강화 방안 마련
우리 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근거없는 의혹이 반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과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히 확인)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등 표기형태를 1차원바코드로 인쇄
(공직선거법에서는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정의)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