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선관위 NEWS
01
정보보안시스템
개선 종합대책 마련
0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시·도선관위원장 회의' 개최
03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1월 12일부터 개시
04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
11月 02
정보보안시스템 개선 종합대책 마련
중앙선관위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보안 컨설팅에서 나타난 보안취약점 개선 및 안정적인 선거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정보보안시스템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4일부터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투·개표 등 선거시스템 보안 강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강화, 자체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1月 0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시·도선관위원장 회의' 개최
중앙선관위는 11월 3일(금)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관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관리 대책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도선관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정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정보보안 강화를 통한 대국민 신뢰 제고, 생성형 AI 등이 활용된 허위정보에
대한 강력 대응, 국민이 공감하는 법규운용 및 정확한 선거정보 제공, 인사 공정성 강화 등 조직 혁신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11月 09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1월 12일부터 개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4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던 사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月 13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유선전화만으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이 12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을 높이고, 조사방법(전화면접‧ARS)을 조사결과와 함께 공개하여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