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30. 공포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알려드립니다.
Ⅰ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허용(제 57조의 6①)
현행
○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 불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운동 불가
개정
○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에 한해 허용
※ 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여전히 선거운동 불가
Ⅱ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 제한 완화(제 68조②)
현행
○후보자 등 외에 누구든지 소품 등 이용 선거운동 불가
개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가능
Ⅲ시설물 및 인쇄물 이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
현행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표찰·표지물 착용 불가(제 90조①)
○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배부·게시 불가(제 93조①)
개정
○선거일 전 180일을 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
Ⅳ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개최금지 완화 등(제 103조①, ③)
현행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불가
개정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 개최 불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불가